아산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지정

파손주택 최대 3950만원ㆍ침수주택 350만원 지원
보증금ㆍ임대료 최대 80%... 농경지 등 복구비 확대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25-08-07 15:52:48

[아산=박명수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충남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 중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ㆍ농경지 침수, 공공시설 파손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7월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평균 388.8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충남도와 함께 피해 직후부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 요청해왔다.

이번 지정으로 전파 주택에는 최대 3950만원, 반파 2000만원, 침수 주택에는 35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임차 세대는 보증금, 임대료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경지ㆍ축사ㆍ농림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비가 확대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70%까지 국비로 충당돼 시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ㆍ통신요금ㆍ전기ㆍ가스요금 감면 등 총 37개 항목의 생활 안정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비 지원에 더해 충남도와 아산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금 9억8000만원(도비ㆍ시비 각 4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전파 주택은 최대 8050만원, 반파 4000만원, 침수 250만원까지 보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시는 국비 확정 전부터 ‘선(先) 조치 후(後) 정산’ 원칙을 세우고, 재난지원기금 13억2000만원과 특별지원금 9억9000만원 등 총 23억1000만원을 선제 집행해 조기 복구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 지원에 속도가 붙으면서 복구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추가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복구계획을 보완하고, 재해위험지역 개선 등 중장기 예방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지정은 피해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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