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오해로 아내 흉기살해
70대 남편 2심도 징역 18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5-28 15:52:47
[광주=정찬남 기자]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흉기로 십수차례 찔러 살해한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아내"라면서 "피고인은 방어에 취약한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고도 무참한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25일 오전 4시15분경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17차례 찌르고 둔기로 2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A씨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아 터무니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족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아내가 자녀들과 A씨의 치료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자, A씨는 '나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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