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사업 계약방식 지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11-19 16:34: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와 5분 자유발언에서 오세훈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사업과 관련, 교육콘텐츠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맺은 계약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KT와 교육콘텐츠 업체 간 계약내용을 언급하며 “8개 온라인 강의 업체 중 5개 업체에 인원과 상관없이 최소보장액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는 학생이 한 번만 접속해 강의를 1회만 듣더라도 사용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는 MB정부가 예전 민자도로를 개설하거나 서초동 우면산 터널 공사 때 기준을 정해놓고 차량 통행량이 일정 수치에 미달해도 기본값을 보장해주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처럼 현행 계약서대로 서울런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이 목표에 미달해도 서울시가 143억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김 의원은 최소보장액으로 계약을 맺은 3개 교육콘텐츠 업체의 사례를 들어 “S사의 경우 1000명분을 지급보장했으나 369명만 들었기 때문에 631명은 강의도 듣지 못하고 금액을 지불한 것이고, D사의 경우 381명, E사의 경우 345명만이 수강했어도 각각 1000명분의 수강료를 지급해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보장액을 반영한 수강료는 7억원이며,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7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50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런에 투입된 나머지 예산액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런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1년 무제한 강의 이용권은 이미 사전에 녹화된 강의들만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시기별로 제작해 공급하는 특별 강의, 최신 강의들은 결국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볼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서울시는 1년 무제한 강의 이용권을 미끼로 유료 강의들을 무료로 홍보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 강의 업체들의 이익만 불려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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