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조기 개입’ 근거 마련

윤단비 의원 발의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의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12-12 16:08:39

 윤단비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가 아동학대 ‘의심(신고) 단계’에서부터 아이를 즉시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부천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윤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고 이후 학대 판단까지 평균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아동보호 체계 전반의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의 출발점은 부천시 작동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제기된 집단 아동학대 의혹이었다. 

 

당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불안과 악몽에 시달려 사설 심리치료를 받으며 지내는데도 행정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답만 반복한다”며 느린 행정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윤단비 의원은 민원 청취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방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 의원은 “학대 여부를 경찰에서 최종 판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다고 해도, 학대 판단이 늦어질 경우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아동학대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상담, 교육, 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조기 개입’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둔 것이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전문 상담 기관·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조례에 명시, 2차 피해와 재학대를 줄이기 위한 ‘아동학대 조기 개입’을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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