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제10대 의회, 조례안 등 19건 처리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7-28 15:53:30

▲ 이계철의장 제253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진행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28일 오전 10시 의회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4명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1건을 보고받았다. 안건 심사 결과 15건은 원안가결됐으며,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화성시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됐다.

 

주요 의결 안건은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2026년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매송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안건 중「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을 일원화하고 기본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감면 규정을 일부 조정해 수정가결했으며, 그 밖의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이 서해안 생태계와 농·축산업, 화성시 동서 균형발전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집행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다.

 

의회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의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계철, 최은희, 최청환, 김정주, 송현미, 박진희, 이은진, 고병태, 장동희, 조정옥, 김상균, 유지혜, 권영학, 이남근, 이민희, 정명희 의원 등 16명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 9일간 실시되며,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감사일은 7일이다. 감사 대상은 화성특례시 본청과 사업소, 구청, 출자·출연기관과 위·수탁기관 등 총 162개 부서 및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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