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경제적 제재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상습 체불 사업주 규정
금융거래 불이익… 명단공개후 체불땐 형사처벌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10-23 15:54:5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성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한층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퇴직금 제외)을 체불하거나, 총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5회 이상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한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또한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할 때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명단 공개 기간(3년) 내 재차 체불 시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명백히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액이 3개월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지난 9월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체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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