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매니저 '영업담당' 발령··· 大法 "롯데쇼핑 인사 위법"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7-04 15:54:0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낸 사실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복직한 발탁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가 부당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롯데마트에서 발탁매니저(롯데마트 운영세칙에 따라 필요할 때 대리급 사원에게 부여하는 임시직책)로 발령 받아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5년 6월 육아휴직을 신청해 육아휴직을 하던 중 2016년 1월에 복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점장은 '대체 근무자가 있다'며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대상 자녀와 더는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재차 복직신청을 했고, 롯데쇼핑 측은 A씨를 영업담당으로 발령냈다.

기존에 일하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발령받은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부당전직만 인정했다.

A씨와 롯데쇼핑 측 모두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4항을 위반한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했다.

롯데쇼핑 측은 발탁매니저의 경우 임시직책이며,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사택은 복지후생시설에 불과하다"며 "A씨를 육아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 모두 롯데쇼핑 측 손을 들어줬다.

또다른 판단의 근거로는 다른 매니저 직책은 모두 과장 직급이 맡고 있었으며, A씨가 조기 복직을 신청한 것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아닌 '같은 수준의 직무'를 대신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전보다 불리한 직무가 아니어야 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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