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315회 임시회서 조례안 12건 원안 가결
복지·안전·도시환경 등 시민생활 밀착형 조례 다수 통과
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 2025-10-27 16:23:33
[남양주=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가 27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에서 시민 복지와 안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복지환경위원회, 임산부·노인·장애인 지원 강화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이날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전혜연 의원은 임산부의 건강관리 지원과 사회적 배려 강화를 위한 「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사업 추진, ‘임산부의 날’ 지정,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전 의원은 「남양주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해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는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해 공공부문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규정,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도록 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경찰서 지정 구역을 반영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경보체계와 관리인력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위원회는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가결, 자문위원회 설치와 실태조사,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경원)는 5건의 조례안을 심사·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방재지구와 붕괴위험지역 내 건축물의 규제 완화 비율을 조정하고,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용 비가림시설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지원 대상을 확대, 보호종료아동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아동가구를 새롭게 포함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국토부 해석에 따라 조합설립 의제 관련 내용을 정비, 행정 혼선을 예방했다.
이수련 의원은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빈집 실태조사·정비·활용 등을 규정해 농촌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김지훈 의원은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사용 연한이 경과한 농업기계를 남양주시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중심으로 다뤘다”며 “복지, 안전, 도시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