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이달까지 연장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7-04 16:04:0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구는 지원제외업종 판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정책수혜 대상 확대 및 서류준비기간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완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1개라도 기재돼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기재된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업종 여부는 최근 연 매출 기준, 가장 비중이 큰 업종으로 판단한다.

그외 신청기준 조건 및 지원규모는 변함 없다.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뮤급휴직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될 시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원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단, 고용유지 목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지난 6월 신청자는 오는 7월31일까지, 7월 신청자는 8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신청서, 근로자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등을 구비해 구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외에도 이메일(kjy3507@citizen.seoul.kr), 등기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 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근로자 지원금은 기존에는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지만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근로자 등은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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