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일반음식점 대상 2023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8-11 17:05:28

▲ 모범음식점 표지판. (사진=용산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2023년 모범음식점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구는 매년 낭비적인 음식문화와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모범음식점을 발굴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올해는 일반음식점 5063곳(7월 말 기준) 중 5% 이내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 업소는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지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청 보건위생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후 구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중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은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따른 현장 조사 후 용산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

 

다만 ▲특정 요일·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보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다.

 

아울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홈페이지 및 각종 행사 시 이용 홍보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은 구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용산을 대표하는 우수음식점을 발굴해 선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모범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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