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단시간 아이 돌봄서비스 올 하반기 첫 선

여가부, 고도화 방안 발표··· 2시간 이내 이용 가능
내달부터 플랫폼에 AI 활용··· 돌보미 실시간 매칭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2-16 15:55: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30분이나 1시간만 이용하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또한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일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연계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용시간은 2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며, 아이돌보미의 이동 비용과 급여를 고려해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는 3월 말부터 아이돌보미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이 당장 근처에서 올 수 있고 일정이 맞는 돌보미와 실시간으로 매칭된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4일로 매우 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공급이 많은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민간 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 2024년에는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민간 기관의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서 국가가 서비스 수준을 인정하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며, 등록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가부는 2024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하고, 범죄경력과 건강 등을 확인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민간 돌보미는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자격증을 소지한 돌보미에게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도 늘린다. 지금은 공공 제공기관을 시·군·구별로 1곳만 지정해서 운영 중이지만, 수요가 많은 지역은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를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아이돌보미의 임금(시간당 9630원)을 높이고, 돌봄 도중 아이돌보미가 쉬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한다. 또 이들이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칭 '아이돌봄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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