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도심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서도 집유
벌금 300만원 등 원심 유지
위헌 심판제청 신청도 기각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7-28 15:55:5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불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시범·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 조건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공공복리에 관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며 양 위원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코로나19 전파력과 치명성, 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 등을 볼 때 법률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2021년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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