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 자가측정 의무화
이달까지 이행 안내
미이행땐 행정·사법처분 조치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06-07 16:23:08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화에 따라 대상 사업자들에게 자가측정을 유예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 기준에 맞게 자가측정 해야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자가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도 2021년 1월1일부터 해당 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 12월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1년도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한을 2021년 12월31일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기관에 자가측정 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면제승인을 받게 되므로 해당 사유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유예기한인 30일까지 관할기관에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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