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정의용 등 11명 고발··· "탈북어민 북송은 인권 침해"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7-12 15:56:0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강제 송환 결정에 영향을 끼쳤거나 관계있는 자들이 북한인권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가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제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피고발인에 포함된 자를 살펴보면 정 전 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다.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윤승현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당시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으나 이들도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 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 송환을 결정한 결정자뿐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송환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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