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정의용 등 11명 고발··· "탈북어민 북송은 인권 침해"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7-12 15:56:0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강제 송환 결정에 영향을 끼쳤거나 관계있는 자들이 북한인권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가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제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피고발인에 포함된 자를 살펴보면 정 전 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다.
이어 "강제 송환을 결정한 결정자뿐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송환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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