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비 임차인들에 전세사기 예방 컨설팅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6-05-28 15:56:25
이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사후 피해자 지원에서 계약 전 사전 예방까지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도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한다.
상담은 유선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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