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때 자동 경고 방송··· 과태료 부과도 가능
주차장 4곳에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2-21 21:35: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에서 주최한 ‘시민체감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공모에서 확보한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구청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시흥4동·다목적·독산4동) 총 4곳, 전기차 충전구역 10면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 서비스’는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전기차 등록 차량이 아닐 경우, 음성과 함께 경광등을 켜 비(非) 전기차를 자진 이동토록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촬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오는 7월31일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관리 서비스’가 전기차 운전자에게 충전구역을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대해 주민 모두가 함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스마트도시 금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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