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고향사랑기부 '3만원 답례품' 신년이벤트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6-01-21 15:57:22
이번 이벤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이 아닌 개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기간 중 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와 함께 3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이 제공돼 기부자는 최대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첨은 2월19일에 진행되며, 당첨 경품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발송된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기부도 가능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