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ㆍ김해ㆍ거제 경제자유구역 확대

'19.6→48.25㎢'로 2배 이상 지정 신청
첨단융복합 제조ㆍ관광ㆍ물류거점 등 체계적 개발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4-07-10 15:57:23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창원ㆍ거제ㆍ김해 지역에 28.65㎢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확대ㆍ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산업ㆍ물류ㆍ업무시설 등의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조성한 경남지역 물류ㆍ산업용지는 3.84㎢로 이 중 99.2%인 3.81㎢ 분양돼 물류ㆍ산업용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준공 시점인 2030년에는 항만배후단지가 약 5.79㎢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난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수요조사에서 창원에 국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김해시와 거제시를 포함하는 확대 계획을 세우고, 면적을 19.6㎢에서 48.25㎢로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했다.

이후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도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구상안을 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창원지역은 첨단융복합 제조산업과 복합물류, 거제지역은 관광ㆍ휴양, 김해지역은 물류거점으로 개발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창원시 안골동 욕망산 인근 신항배후단지(약 9만평)를 연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대상지 중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는 지역은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인정 신청을 지난 5월 완료했고,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과 국가 첨단물류플랫폼 구축계획 등의 국가사업계획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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