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보호구역 확대··· 이동 편의성↑
차량 속도 저감시설 설치
경찰청ㆍ도로교통공단과 협력키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4-16 15:58:1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곳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ㆍ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ㆍ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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