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불법 조업ㆍ무면허 양식 등 집중 단속
김우정
kwj@siminilbo.co.kr | 2024-05-23 15:58:23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불법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군에서는 이번 불법 어업 합동 단속외에도 고질적인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시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 지도 및 단속에 더 힘쓰겠다”면서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주시고 안전하게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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