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인출책에 '범죄단체죄' 조직적 범행 30대 여성들 징역형

3명에 실형 선고… 최대 4년
74명에 총 13억여원 가로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8-05 15:59:06

[광주=정찬남 기자] 메신저 피싱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모 씨(32)와 한모 씨(38) 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유모 씨(32)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정씨 등은 2022년 10월~2023년 3월까지 메신저 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각자 인출책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를 사칭해 접근한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74명의 은행 계좌에서 총 13억 8000여만원을 빼돌렸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한 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자녀를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고 악성 앱을 설치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기계로 이전시켜 은행 앱을 통해 손쉽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이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며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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