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항철위 기피 신청

"국토부 산하… 책임축소 우려
사고조사업무서 배제해 달라"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12-02 15:59:5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공청회를 앞두고 항철위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항철위 위원·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참사의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 항철위에 각각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기피 신청서를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철위가 국토부 산하 기관인 점을 근거로 국토부 지휘를 받은 만큼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는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이번 참사와 관련해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데, 참사 책임 있는 기관의 장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항철위가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협의회가 제출한 기피 신청서에는 오는 4∼5일 열리는 공청회의 주요 내용을 항철위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사 공정성을 이유로 유가족에게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공청회는 절차적, 내용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항철위 위원 모두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청회 개최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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