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담 넘어 성추행 시도··· 50대 공무원 긴급체포·구속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09-13 15:59: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도주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반 혐의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5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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