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6-01-23 16:36:5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2월28일 군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보상금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대상은 올해 1월1일~12월31일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2020년 11월27일~2024년 12월31일) 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 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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