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年 최대 200만원
내달 신규ㆍ갱신 300명 모집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2-27 16:00:38
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임차계약건과 갱신 임차계약 건을 구분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3월1일부터 갱신 임차계약자 150명(5회ㆍ회당 30명), 3월17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자 150명을 모집한다.
신규 임차계약건은 오는 3월17일부터 26일까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이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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