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피싱범죄 핵심수단 '돈세탁' '실효적 처벌' 법원 양형기준 신설
양형위, 내년 3월 최종 의결
홀덤펍등 유사카지노 처벌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9-16 16:00:4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해 늘어나고 있는 돈세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15일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 대상 범죄를 4개 대유형으로 분류했다.
양형위에 따르면 대상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 또는 부정 등 방법 외국환 (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이다.
이 중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는 도피액 및 법정형에 따라 3개 소유형으로, 나머지는 구성요건 및 법정형에 따라 2개 소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는 게 양형위의 설명이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은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전환·가장하는 것으로,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해서도 법정형 상향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기존 설정 대상 범죄에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관광진흥법상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상 온라인 마권,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유사카지노업 처벌 규정은 앞서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신종 유사사행행위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신설됐다.
반면 실무상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유사 소싸움 경기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게 양형위의 설명이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고, 오는 2026년 3월 전체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