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한시 인상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06-28 16:00:25
1인가구 58만원··· 10만원↑
기준중위소득 '26%→30%'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청주시는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 완화해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ㆍ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시완화 운영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인상돼 ▲1인 가구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에서 97만8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에서 125만8400원 ▲4인 가구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변경된다.
금융재산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돼 4인 가구의 경우 332만9000원에서 512만1000원으로 공제액이 인상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요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주민복지과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 적용과 긴급복지심의원회 적극 활용으로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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