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가축분뇨처리시설서 사망사고...군수등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착수
동료직원 3명도 두통으로 이송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6-19 16:00:4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놓고 강화군청과 강화군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강화군청과 군수에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중부고용청은 강화군이 민간 위탁 업체 간 계약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이 시설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동시에 민간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해당 시설은 국비와 시비, 군비 등 총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 완공됐으며, 이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사고는 지난 18일 오전 11시35분쯤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퇴비동에서 발생했다. 민간 위탁업체 소속 50대 A씨가 심정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를 찾으러 퇴비동에 들어간 동료 직원 3명도 두통 등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출동 당시 퇴비동에 악취가 심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는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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