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혐오집회 무관용··· 美·中 등 모든 외국인 보호

경찰, 집단마찰 우려지역 집회 행진 금지·제한
체증 강화해 사법처리···허위정보 유포 단속도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10-30 16:01:4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은 미국·중국 등 외국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집회 신고 단계에서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집단 마찰이 우려되는 지역의 집회나 행진은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집회 현장에서는 단순 혐오성 발언에 대해 경고 방송을 반복적으로 송출해 혐오 표현을 최대한 억제하고, 외국인·상인·시민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행진 경로 이탈이 발생할 경우 즉각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CCTV와 채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다.

집회 도 중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동 조치나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 채증을 강화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 처리에 나선다.

경찰은 허위 정보에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 왜곡이나 허위 정보 생성·유포에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을 적극 적용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4일,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허위 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또한 경찰청은 혐오 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현행법에 없는 만큼, 국회 입법 논의에도 참여하겠다고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은 세계·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사회 발전을 위해 대응 체계를 면밀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