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08-19 16:05:02

  [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면제되며, 그 외 토지에 대해선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읍‧면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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