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08-19 16:05:02
수수료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면제되며, 그 외 토지에 대해선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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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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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면제되며, 그 외 토지에 대해선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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