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위반 봐줄게" 병사들 돈 챙긴 軍 간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6명에 250만원 받고 눈감아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2-19 16:01:01
[광주=정찬남 기자] 병사들의 복무 위반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챙긴 군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대가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병사들에게서 1인당 40만∼5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병사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겼으며, 이에 도박 혐의로도 기소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