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폭행·차별 182개 업체 적발… 위법행위 846건
노동자, 2차례 집중근로감독
조사대상 업체 93% 법 위반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11-19 16:01: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상당수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 전체의 93%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곳), 임금체불(17억원ㆍ123곳), 장기간 근로(65곳), 휴게ㆍ휴일 미부여(22곳) 등 총 182곳(93%)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및 휴일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182곳(844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내ㆍ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으로 청산을 지도해 총 123곳(2742명)의 체불액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103곳)은 청산이 완료됐다.
이 밖에도 ▲외국인만 상여금에서 제외하거나 연차를 주지 않는 차별적 대우 ▲장시간 노동 강요 ▲법정 휴게시간·휴일 미보장 ▲출국만기보험 등 의무보험 미가입 ▲기숙사 기준 미달 등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고용법 관련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한 3곳은 고용 허가 제한 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재감독을 예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결과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공유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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