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총 7명 기소··· 직속 상관들 허위보고·명예훼손 혐의
'부실 수사' 軍 검사도 기소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9-13 16:01: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00일간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 모(25)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특검팀은 성추생 사건 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김 모(44) 대대장은 2021년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조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모(29) 중대장은 같은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장 중사도 부대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군검찰의 부실 수사도 확인한 특검은 사건 담당인 박 모(29) 군검사를 직무유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박 검사는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 2차 가해,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의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같은 2차 가해로 인해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 2차 가해를 경험해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 등으로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특검팀은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 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정 중령은 당시 이 중사의 사망이 언론을 통해 수면위로 드러나자 공군을 향한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2021년 6월 기자들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수사 정보인 이 중사의 통화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7월 군무원 양 모(49)씨로부터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 받은 전 실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에 특검팀은 양 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히 특검팀은 이 과정을 수사하면서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 모(35)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국방부 등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 약 5만쪽 검토, 18회 압수수색, 연인원 164명의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내놨다.
안미영 특검은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이 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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