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등 민생사건 재판부 설치
중앙지법, 분쟁 조기종결 일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1-27 16:01:4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임대차 분쟁 등을 비롯한 민생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생사건은 구체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면책 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이 대상이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변론기일 조기 진행,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공소제기가 된 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으로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의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고자 전속 조정전담변호사 및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생사건 재판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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