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망사고' 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안전 지침 등 서류 확보 나서
작업 지시·방호장치 여부도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등 수사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6-16 16:01:3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16일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인력 80명을 투입해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아직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충현 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 작업에 대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의 설치 여부 등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30분쯤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중 공작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사망 당일 길이 약 40㎝, 지름 7∼8㎝ 쇠막대를 'CVP 벤트 밸브 핸들'로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혼자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관해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으며,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자세한 압수수색 상황은 말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입건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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