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韓 정부, 론스타에 2925억 배상하라"
청구 손해배상금의 4.6%
'1000억 추정··· 이자 배상도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8-31 16:01:1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10년 동안 지속됐던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과 관련해 국제기구의 판정에 따라 정부는 292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6조원)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 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더불어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약 1000억원 추정)를 배상하라고 했다.
결국 론스타는 당시 한국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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