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대출상환 '최대 15년'으로 연장

오늘부터 장기분할 특례보증
보증부대출 성실 상환때 적용
年이율 2.95%…보증료 지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9-04 16:01: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운영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지만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 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은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원 이하의 보증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적용 금리는 지난 1일 기준 연 2.95% 수준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의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때는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아울러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5일부터 시행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타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희망자는 5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해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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