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본격 시행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3-30 16:02:43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어구를 수입ㆍ생산ㆍ판매하는 경우 이를 관할 지자체인 시ㆍ군에 신고해야 하는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는 지난 2022년 수산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발생하는 수산자원 감소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어구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수거 등 전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어구를 생산ㆍ판매하는 자가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나 영업정지ㆍ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1년간의 계도기간 두고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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