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한우농가 노동 공백 땐 대체인력 지원
병원 입원ㆍ경조사 때 농장관리 대행
인건비 50% 보조... 年 최대 10일 이용 가능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6-06-23 16:02:09
한우농가는 매일 사료를 주고, 축사를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단 하루도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이나 가족 행사, 경조사가 생겨도 농장을 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지원사업은 농가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전문 대체인력이 대신 농장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사료 급여부터 질병 예찰, 축사 관리까지 맡아주기 때문에 농가는 안심하고 개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특히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보조 지원해 농가 부담을 줄였으며, 사육 규모에 따라 지원 단가도 차등 적용해 형평성을 높였다.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한우농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상시 고용근로자를 2명 이상 보유한 농가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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