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현장감리단장 복역 중 사망
법무부 "관리문제 등 조사 중"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7-31 16:02:5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숨졌다.
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감리단장 A씨(67)는 지난 22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 의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대전지방교정청에서 관리 문제를 포함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2023년 7월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고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에서, 시공사가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등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방치한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징역 6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국회는 오송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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