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株 싸게 사준다" 수억대 투자사기
13명 구속… 6명 불구속 송치
총 9억 가로채… 피해자 52명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5-01-22 16:03:38
[창원=김점영 기자]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년 2~8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투자 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거짓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약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이를 공모가의 10%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연락한 뒤 관심을 보이면 미리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해 범행을 이어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비상장 주식을 사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 1주의 주식도 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예정된 상장일까지 피해자들 돈을 끌어모은 뒤 상장 이후 오픈채팅방에서 잠적해 피해자들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이 중에는 7000만원을 피해 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뒤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 조직은 콜센터 직원과 계좌 공급책, 인출책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과 같은 투자 권유 방식은 항상 의심해야 한다"며 "서민을 속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는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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