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어업인수당 28일까지 신청 접수
노영동
nyd@siminilbo.co.kr | 2022-02-07 16:03:24
[의령=노영동 기자] 경남 의령군이 올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경남도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재돼 있는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오는 3월 중 신청 대상자 자격을 검증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상반기내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이며,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받게 된다.
군은 올해 8268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4억8000만원 중 14억8000만원(군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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