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근무지 이탈·지각·조퇴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1-24 16:04:5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흡연을 이유로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단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2024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차례 이상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불성실한 복무 태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금연 구역이어서 담배를 피우려고 교문을 나선 것"이라며 근무지 이탈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흡연 시간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연을 위해 교외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10∼15분씩 반복해서 근무지를 벗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재차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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