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위장 수사' 제도화··· AI로 '던지기 수법' 적발

정부, 5개년 계획수립···현장단속 권한 등 강화
오남용 우려 약품 처방 거부···'의료 쇼핑' 차단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1-22 16:04:0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제도화하고,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마약 법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수립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의 전략으로 구성했다.

우선 정부는 마약류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단속 권한을 강화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마약 밀매 조직의 내부 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 협조자에 대해서는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또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했으며,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 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 처방' 금지 마취제도 다음 달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점차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환자가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 사실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를 적발하기 위해 현장 단속 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마약류 위험·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도 기본계획안에 담겼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지속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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