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17% 재판중에도 추가 범행
협박·주거지 접근 15건 확인
檢, 재판 양형자료 반영 조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1-26 16:04: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추가 가해를 저지르는 사례가 약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6일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들의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 뒤 양형자료 반영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지난 2025년 11월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해 재판이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들에 대해 2개월간 추가 피해 여부와 재발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검사와 양형전담팀, 스토킹 전담수사관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 87건을 선별해 유선·온라인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5건(약 17%)에서 스토킹 재발 등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지속해 위협성 연락 또는 고소 협박을 받거나 주거지에 접근한 사례들도 상당수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 횟수와 위험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저위험군·중위험군·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뒤 스토킹 피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 후속 조처를 했다.
특히 추가 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양형 조사를 진행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자료를 형량 산정시 참작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는 재발 우려가 높고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스토킹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