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조직원 야구방망이 폭행
20대 조폭 '징역 2년6개월'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8-19 16:05:08
[인천=문찬식 기자] 기강을 잡겠다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행동대원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초순 오전 5시경 인천 미추홀구 한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인 B(24)씨와 C(23)씨를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각각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사전 보고 없이 술을 마시고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자 조직 간 다툼을 피하려고 화해하게 한 뒤 조직 기강 확립을 이유로 이른바 '줄빠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9월 C씨가 경찰 조사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부하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죄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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