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지원부'→'농지대장' 개편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03-07 16:05:57

내달 15일부터 적용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청주시는 농지원부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돼 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ㆍ공포(2021년 10월14일)돼 오는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ㆍ관리되도록 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 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돼 대국민 정보활용과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해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해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ㆍ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 농지원부 등록된 농가는 3만8563개 농가(12만7001필지ㆍ1만8960ha)가 농지대장 전환 예정이고(3월25일 기준) 나머지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2만9808필지, 4329ha는 추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우선으로 해 순차적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ㆍ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대장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농지 공적 장부가 마련ㆍ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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