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충북 영동군·충남 논산시등 5개 기초단체 혜택
주택·상가등 전액… 복구 위한 경계확인떈 50%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7-21 16:05:5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박혔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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