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원수수료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장수영 기자
jsy@siminilbo.co.kr | 2023-01-18 16:05:58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발행한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이달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 온 종이수입증지는 분실·훼손 등의 부작용과 증지를 일일이 서류에 붙여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전자 인증기와 신용카드 결제가 도입되면서 사용이 급감해왔다.
앞으로 민원수수료 납부시에는 별도로 종이수입증지를 구매하지 않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며,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전자 민원을 이용해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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