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가스라이팅에 폭행 살해까지
法, 50女에 무기징역 선고
공범 2명도 징역 25·27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1-29 16:05:43
[광주=정찬남 기자]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 지배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고 살인 및 유기까지 저지른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2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남성들은 지난해 5월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B씨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을 지르며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약 3개월 동안 공터에 방치했다.
B씨는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A씨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건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 또한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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